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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빚때문에' 정신장애 친구 성매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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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도 성매매…남자친구와 함께 구속
성매수한 남성 21명 등 총 26명 입건
띠동갑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 주려고 정신장애 친구를 수십차례 성매매시키고 화대를 챙긴 10대와 그의 남자친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애인의 빚 3천만원을 갚기 위해 정신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유인해 성매매시키고 총 450여만원 상당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A(17ㆍ여)양과 남자친구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를 성폭행한 하모(30)씨,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오모(29)씨 등 21명,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김모(51)씨 등 2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남자친구 김씨와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모두 25명의 남자와 정신지체장애(3급)가 있는 친구 B양(17ㆍ여)의 성매매를 알선한 대금 250만원 상당을 챙기고,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20여명의 남성과 또 다시 성매매를 시켜 화대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여자인 척 속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수남을 불러 모았으며, A양은 휴대전화 음성으로 여자임을 확인시킨 뒤 모텔 부근에서 성매수남에게 돈을 미리 받고 B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동거중인 애인 김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 3천만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스스로 성매매를 해 오다가 B양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1~4회씩 성매매를 하느라 견디다 못한 B양이 '몸이 아파 더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A양과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하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께 김씨의 집에 놀러 왔다가 혼자 잠자고 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 21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1회에 10만원~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모텔업주 김씨 등 2명은 미성년자인 B양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모텔 안으로 들여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하루에 4회까지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에 따라 성매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