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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18곳 우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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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4·북가좌1 구역 등 포함
265곳 실태조사… 추진여부 결정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주민 추정 분담금 실태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착수한다. 시는 이미 해제요건이 성립한 홍제4·북가좌1·독산1 등 18개 구역은 먼저 해제를 추진하고, 나머지 구역은 실태조사 뒤 주민 찬반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말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65개 구역 실태조사 과정에서 재개발 때 들어가는 사업비와 분담금 등을 알려준 뒤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애초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바로 조사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 포함됐다. 이미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우선해제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구역 등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홍제4, 북가좌1, 독산1, 동대문1, 구로3 등 18개 구역은 먼저 해제를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실태조사 시기는 265개 대상 지역 중 갈등과 민원이 심한 163곳은 6월에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현황조사와 개략적인 건축계획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정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은 구역 결정 때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한다.

시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홍보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의견 수렴은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 투표 등을 통해 진행하며, 공정성을 높이고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협조를 받는다.

개표 결과 추진위나 조합 등이 없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50% 이상의 동의로 조합 등을 먼저 해산한 뒤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