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 종합병원 106만원, 병원급 101만8000원, 의원급 97만5000원이다. 환자는 수가의 절반만 내면된다. 나머지는 건보급여에서 부담한다.
틀니를 낀 지 7년이 채 안됐더라도 새 틀니가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해 건보를 추가 적용한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병원 23만원, 의원급 22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완전틀니와 같이 50%로 책정됐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복지부, 7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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