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5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7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15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임 회장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용처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증거인멸 속속 드러나
지난 6일 영업정지를 전후로 한 임 회장의 증거인멸 정황이 검찰 수사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은행 직원들을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 임시사무실로 불러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확인하는 형식으로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임 회장은 또 소환통보를 받은 직원들도 불러내 ‘진술을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조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을 맞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점 회장 집무실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이를 교체했다. 이 때문에 임 회장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중요 계약서류 등 핵심 대외비 문건은 모두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업정지 두 달 전부터 중요 서류를 법률자문회사로 모두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170억+알파’ 모두 비자금?…로비 수사 활력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임 회장의 횡령 규모는 170억원이다. 검찰은 이 돈이 비자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 회장은 1500억원의 불법대출을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어 비자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임 회장은 회사돈 2000여억원을 들여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사고 있다. 2008년 KGI증권을 편법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설도 제기된다.
임 회장은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하며 대출모집법인에 건넨 수수료 530억원 중 170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돈 역시 비자금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된 것 외에 검찰이 밝혀낸 것이 상당수”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이 DJ(김대중)정부 때 급성장한 것과 지난해 영업정지를 모면한 배경에 정·관계 인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탓이다.
장원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