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부산 A종합병원에 동생과 함께 건강검진을 하던 김모(54·여)씨는 11일 진료상담에서 '걸으면 숨이 차다'고 말하자 의사는 '심장조영술'을 권유했고 김씨는 이날 오후 검사를 받았다.
검사 다음날인 12일 새벽 5시30분께 김씨가 갑자기 명치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고 간호사는 진통제 명목으로 4대의 주사를 투여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의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원인을 밝히기위해 복부 CT촬영을 권유했고 촬영을 기다리던 중 김씨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각종 응급조치를 했으나 오후 5시께 사망했다.
김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평소 지병이 없었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병원측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담당 의사를 이날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경찰은 부검 관련 기록을 받아 담당 의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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