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등과 짜고 이병헌 측에 금품을 요구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장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 방송인 강병규 등과 짜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과 소속사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권씨의 휴대전화로 이병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권씨 삼촌이라고 밝힌 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 측이 만남을 거부하자, 그의 지인을 만나 “별별 사진이 다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장씨는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으로, 일명 ‘이병헌 전 여자친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10년 검찰 조사 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귀국,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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