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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학교 인근 단란주점 영업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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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 주변에 있는 단란주점의 영업을 금지한 교육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단란주점 업주 이모(47)씨가 “중학교 인근 단란주점만 영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해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님들에게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폐해가 노래방이나 모텔 등과 같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의 가게만 선별해 영업금지한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지적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다른 유흥업소들은 모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단란주점 영업을 허용하면 다른 단란주점이 계속 들어서는 것을 부채질하거나 기존의 모텔 등과 연계해 그 일대를 유흥지역으로 변화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4월 인천 계양구 모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 주변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텔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씨의 단란주점 영업을 허용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다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유진희 인턴기자 sade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