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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 부정하려면 금배지 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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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국회입성 국민은 불안
면책특권 악용해 국기 뒤흔들 것
정당 득표율 10.3%, 국회의원 13명 배출, 통합진보당의 4·11총선 성적표다.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 성적표인 10명 원내 진출보다 더 화려하다. 이제 진보당은 누가 뭐래도 원내 제3당, 국민의 공당(公黨)이 됐다. 그러나 진보당은 4·11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촉발된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로 스스로 공당임을 부정했다. 인터넷 생중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당원 수백명이 무차별적인 폭력에 가담했다. ‘진보정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은’역사적 오점을 남긴 날이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 외교학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공당의 공식 중앙위원회의에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3대 세습 북한체제에 비판적이지 않다. 구 당권파 핵심 인사의 상당수가 반체제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도 있다. 종북(從北)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연 그들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는지 국민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선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일 헌법을 부정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정당의 위기’는 ‘진보의 위기’로 전이됐다. ‘진보=도덕성’ 등식은 ‘진보=폭력’ 등식으로 바뀌었다. 기성 정당보다 더 기성정치를 만끽하고 있는 진보당 구 당권파의 비도덕성과 권력욕망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진보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한다면 국민 혈세로 그들을 보조해서는 안 된다. 올해 1분기에 진보당은 이미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 약 30억원을 수령했다. 향후 4년간 국고보조금 182억원, 본인과 보좌진의 연봉 약 30억원이 지급된다. 서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이다.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시킨다면 해임 또는 파면될 수 있다. 공당도 같은 이치다. 보조금은 회수되고 조직은 해산돼야 한다.

구 당권파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확연한 물증이 제시된 부정선거를 본인만 외면한다. 조직 동원 경선 파문을 일으켰던 이정희 전 공동대표의 사퇴 거부 모습과 너무나 닮은 꼴이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의사가 없어도 당이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대한 투표지지로 선출되는 것이다. 4·11총선 투표참여자 중 10.3%는 이석기, 김재연이 아니라 진보당에 투표했다. 이번 폭력사태는 진보정치가 보수정치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더 불통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정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19대 국회가 30일 개원된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이미 의원등록을 마쳤고 스스로는 비례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태세다. 국회 회기 중의 발언에 대한 불체포, 면책특권을 이용해 나라를 뒤흔들 발언을 무수히 내뱉을 것이다. 얼마 전 몸싸움 방지와 건전한 합의문화 정착을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제도는 오히려 진보당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보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한다면 헌법 정신에 의해 해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 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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