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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제청 철회하라” 현직 판사 ‘반기’大法 권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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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많아 직무수행 부적절… 임명땐 사법불신 부를 것”
송승용 판사 비판글 게시… 법관들 “옳은 지적” 공감
법조계의 기류가 심상찮다.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로 대법관 4명의 공백상황이 2주를 넘긴 가운데 현직 판사가 “김 후보자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현직 판사가 특정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내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할지, 김 후보자가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송승용(38·연수원 29기·사진)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 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연방대법관 호칭을 ‘정의(Justice)’라고 소개한 것을 예로 들면서 대법관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를 통해 다시는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부에서는 송 판사 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 한 명 때문에 사법부가 흔들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등 법적 잣대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여러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정의가 바로 서겠느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통령 동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철회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판사도 있다.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 처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영·이유진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