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절강일보 등 중국 현지 언론은 절강성 가흥시 중급인민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팅만(易廷滿·4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팅만은 돼지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러 삼륜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탄 간싱젠(甘興建)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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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지 언론들은 중국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 살아 있는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뉴스팀 new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