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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지원 건지겠다고 수렁에 뛰어드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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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오늘 중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날아들 것이다. 가결 조건은 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국회가 허락하지 않는 한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체포할 수 없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8월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을 태세다.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공언했던 특권포기·남용방지 약속은 새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개정 국회법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첫 적용부터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와 달리 의원 특권 지키기에 악용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가결을 목표로 표 단속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장담키 어렵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적잖은 부담이다. 박 원내대표 역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물타기용 표적수사’라는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저축은행 관련 비리혐의로 이미 구속된 여권 인사들과 ‘비리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검찰 공작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민주당 주장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당 내부에서마저 비판이 나온다. 황주홍 의원은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고 ‘방탄국회’를 이어가면 박 원내대표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민심은 달아나고 당은 수렁에 처박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