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한다. 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쓰다가 잔액이 모자라 신용카드 기능으로 전환된 경우 이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그동안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26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려면 사전에 지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거래를 하려면 휴대전화 SMS 인증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보안카드나 OTP카드만 있으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해서도 자금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는 본인확인 절차가 기존과 같다.
서필웅 기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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