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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교체 요구에 돈 없다는 대학, 살림살이 따져보는 건 구성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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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대 ‘예산정보 공개 행정심판’ 이긴 법학 대학원생 김재원씨
황창규·나경원 교수초빙 관련
임용과정 정보공개도 청구해
“대학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구성원인 학생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요.”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김재원(25·사진)씨는 두꺼운 형사소송법 교재를 들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대학에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6개월 만에 전면 공개를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학에 ‘2009∼2013학년도 기성회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정보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은 각 800쪽 분량인 설명서를 ‘열람·시청’ 형태로만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학교 측의 공개 방법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학 측은 “(예산 편성 자료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배려로 공개하는 것이며, 공개방법은 학교 측 재량”이라는 답변서를 중앙심판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심판위는 지난달 16일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하라”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가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된 데는 작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셔틀버스 교체 등과 같은 학생들의 요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어 김씨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초빙교수 임용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임용추천서와 활용계획서, 해당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학교 측은 ‘비공개 정보’라며 거부했다.

김씨는 “행정심판 혹은 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면서 “소송은 돈이 많이 들어가 걱정”이라며 웃었다.

김씨는 “단순히 자료를 손에 쥐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의의를 찾고 싶다”며 “학생들이 학교 측과 대화할 때 보장된 권리와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방향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 박영준, 사진 이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