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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동 걸린 대기업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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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그제 노조원이 업무상 숨지거나 장애로 퇴직했을 때 자녀나 배우자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 규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채용을 제도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한다”고 밝혔다. 또 “(계층)이동과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있다고 믿는 희망은 사회동력인 만큼 해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노조의 행태에 대한 경종이자 대기업 귀족노조의 일자리 대물림에 대한 제동이다. 임직원 가족 채용 규정은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귀족노조의 철밥통 대물림, 기득권 지키기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대판 음서제가 행해진 곳은 현대차뿐 아니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 채용 시 1차 합격자의 25%를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 할당하고 2차 면접에서도 가산점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박탈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고용까지 세습하니 회사로서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기회를 잃고, 사회적으로는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현대·기아차 노조원의 귀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 청년백수와 저임금·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쏟아내는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기보다 기득권을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노조가 진정 걸어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