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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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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 중인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단독·업무시설을 비롯한 모든 신축, 기존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공공 건축물은 모든 용도에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을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기존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인 그밖의 건축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적용·시행된다.

정부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을 지금까지 업무용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용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러 기존 건축물 인증 때는 신청자들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인증등급은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제로 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에 맞춰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건축물의 설비 노후화를 감안해 인증일로부터 10년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의 에너지 절약기반이 강화되고 온실 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