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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간부가 승진 대가로 성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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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청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수년간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달 초 진정서를 제출했다.

횡성군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사했으나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진실규명을 위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났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B씨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