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의 치마 길이를 지적하던 중 허벅지를 만진 40대 남성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8시25분쯤 술에 취해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여러 명을 발견했다. 이들에게 다가간 조씨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 준 뒤 김모(12)양의 치마가 짧은 것을 알아챘다.
조씨는 김양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치마를 잡아당기던 중 김양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 이에 김양은 조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에 이른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한다”며 “앞으로 술을 좀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문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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