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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 사거리 150㎞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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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방사포 쏜 듯… 수도권 이남 사정 비상
동해 항해금지 해제… 발사체 실험 끝난 듯
한·미 양국 군 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가 나와 있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이 같은 상반된 견해는 발사체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엇갈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일종인 KN-02 지대지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보지만, 미국은 개량된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포는 야포의 일종으로 탄도미사일 기술과는 무관하다.

이런 가운데 20일 북한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사거리가 1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18∼19일은 120㎞가량, 20일은 150㎞가량을 비행했다”면서 “어제 150㎞를 비행한 두 발의 발사체는 300㎜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21일까지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만약 북한이 기존 240㎜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두 배나 긴 300㎜ 이상 방사포를 시험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도권 이남 지역을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대 사거리가 200㎞에 달할 경우 개성 인근에서 새로 건설 중인 평택 미군기지는 물론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대전 계룡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박병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