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징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추징금뿐만 아니라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법 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의 지원인력을 일선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효 만료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른 청에서도 실태 파악 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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