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 10곳 중 9곳은 순자산 1억원 미만의 ‘구멍가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체 대부업체 1만1702개 가운데 1만779개가 순자산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숫자의 92.2%에 달하는 규모다. 순자산 5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전체의 2.5%인 290개, 3억원 이상은 3.7%인 430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여야가 합의해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1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렇게 되면 영세한 대부업체의 대부분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저신용자를 위한 최종 보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해 중개수수료 인하로 대부업체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