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자격이 종전보다 완화돼 만 30세 초중반의 이른바 ‘낀세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혼, 이혼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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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주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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