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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 완벽한 쇼핑] 당신도 백화점 VIP처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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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일 첫날 개장 시간에 맞춰 백화점을 찾은 알뜰녀 씨. 평소 ‘눈도장’을 찍어 놓은 재킷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서둘러 매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틀 전까지만 해도 수량이 넉넉했던 재킷이 품절됐다는 것이다. 이틀 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알뜰녀 씨가 광고 전단에서 확인한 백화점 정기세일은 사실상 그전에 시작됐다. 단, VIP 고객에 한해서다. 백화점은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통 정기세일 1주일 전부터 ‘VIP고객용 세일’에 들어간다. A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정기세일 1주일 전에 VIP 고객들에게 사전 세일을 알리는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낸다”며 “VIP 고객들이 이 기간 매장을 방문할 경우 세일 가격에 상품을 준다”고 털어놨다. 알뜰녀 씨가 점찍은 재킷을 VIP 고객들이 미리 사는 바람에 정기세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일반 소비자들은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이런 편법 행위가 가능할까.

우선 백화점 매장은 VIP 고객이 구입한 상품에 대해 카드 결제 시 임시방편으로 카드 번호 승인을 딴 뒤, 가짜 영수증을 끊어준다. 그리고 세일에 들어가면 다시 정식 승인을 낸 뒤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고도의 ‘편법 기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내막을 알 수 없다. 

또 다른 편법은 백화점 매장 직원이 VIP 고객에게 상품을 먼저 주거나 창고에 보관을 한 뒤, 세일기간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뜰녀 씨가 VIP 고객 대우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

환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백화점 정기세일 기간은 입점 판매자들이 대개 알고 있다. 언제인지 알아본 뒤 반드시 세일 6일 전에 원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세일 첫날 매장에 들러 반품한 뒤 다시 재구입할 경우 세일 가격에 살 수 있다. 세일 전날 산 물건을 회사 동료가 그 다음날 세일 가격에 샀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상품에 하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일주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환불에 대비해 구입 영수증을 챙겨놓는 건 ‘똑똑한 소비’의 기본이다. 

미리 물건을 구입한 뒤 환불받는 절차가 번거롭다고? 정상가보다 20∼30% 싼 세일가가 찍힌 영수증을 받아본다면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질 것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