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가둔 뒤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사지업소에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박모(52)씨를 23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운영실장 김모(52)씨 등 6명과 태국 여성을 알선한 이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안산 등지에 태국 마사지 업소 5곳을 차리고 이씨에게 소개받은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여성들에게 “손님을 잘 대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여성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고 여권을 뺏었으며 24시간 동안 업소에서 대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이렇게 챙긴 부당 이득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브로커 이씨 등은 피해 여성들에게 85일 동안 일해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32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뒤 한국으로 불법 송출했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여성 한 명당 25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씨가 현지에서 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여성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직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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