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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30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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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38㎢·서울 118㎢ 등 포함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24일부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달하며,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482.371㎢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고 경남 184.17㎢, 서울 118.049㎢, 인천 41.46㎢, 대전 12.31㎢, 울산 11.36㎢ 등의 순이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았고 울산(90.4%)과 서울(74.5%), 경기(62.8%)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가능한 한 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없는 땅은 모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개발사업 예정지나 땅값 상승세가 뚜렷한 곳,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재지정했다. 그러나 14개월째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인 세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아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을 벌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불안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