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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공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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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 경찰 고발 초강수
입주자 모집 사흘째 갈등 증폭
경기도 성남시가 23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이 위법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4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주민 임시수용시설(이주단지)에 대한 일반공급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계획서) 처분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고발 조치는 도정법 제77조 감독조항과 제85조 벌칙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시는 “이주단지 위치는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성남판교국민임대주택단지(A24-1, A25-1블록: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3·4단지)로 명시돼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만간 재개발 주민단체와 협의해 모집자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다. LH는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연돼 판교 이주단지가 3년 넘게 빈집 상태로 방치되자 지난 21일 2개 블록 중 1개 블록 1869가구를 일반 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 대신 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를 판교에서 위례지구와 여수지구로 변경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과 이주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지구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LH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사흘째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 LH 본사 사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도하고 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