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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알게 된 여성 감금·혼인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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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혼인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여성을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11일부터 5월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이는 자신의 집에 B(26·여)씨를 감금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달아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 B씨를 구청에 강제로 데려간 뒤 혼인신고서까지 제출했다. 이후 집에 한차례 다녀온 B씨는 A씨의 협박 때문에 자신이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탈출을 위해 A씨에게 방부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했으나 실패했다. 오히려 A씨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가 A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A씨의 혐의도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해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