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에 대해 징역형과 신상 공개 선고가 내려졌다.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는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해 징역 7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10시30분쯤 아내와 아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전북 김제시 청하면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느리가 반항하자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후 죽음을 뜻하는 제스춰인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해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최씨는 일주일 후 며느리를 시내 모텔로 데려가 강제 성폭행하고, 며칠 후 집에서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서로 합의하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한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한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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