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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계약 따끔하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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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련부처 정책조정회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무효화”
건설 근로자 처우도 개선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업계 내 ‘갑을관계’인 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무효화된다. 또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건설업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건설업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분리발주’ 법제화가 안 됐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도 의무화된다.

저가낙찰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낙찰률 82% 미만의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건설산업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직불 체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원청업자와 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산하기관 공사 중 5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14건을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심사) 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 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 지급되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도 시행된다.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현재 토건에서 토목·건축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분리발주 법제화를 상반기까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불공정 하도급을 무효화한다고 했지만 이중계약이 만연된 상황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킬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