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전 공무원 부부가 법원에 총 2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에 따르면 이날 김모(48)씨 부부와 사채업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감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최근까지 교도소에서 각각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5일에서 일주일마다 반성문을 작성했으며, 그 안에는 횡령금액 피해회복 계획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 4400만원과 가압류 5억원, 여수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0억원 등 총 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김씨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으며 여수시가 승소한다고 해도 김씨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소용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씨가 따로 숨겨둔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반성문에 적힌 회복 계획은 쓸모없다는 것이 여수시 입장이다.
피고인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서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의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는 반성문을 얼마나 제출하느냐가 아닌 횡령액을 얼마나 반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공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 김씨의 아내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