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여중생 A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 등교 시간에 맞춰 지하철역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A양이 나타나면 뒤따라 탑승했다. 이씨는 A양을 전동차 구석으로 데려가 몰래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올해부터 친구와 함께 등교하자 접근하지 못한 이씨는 지난 13일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범행했다. 이씨는 이번에는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A양과 함께 지하철역에서 내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작했는데 A양이 크게 저항하지 않아 계속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게 걱정됐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