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내연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어느 부부의 이혼원인이 된 내연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19일 판결했다. 이 내연녀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왕 판사는 이혼으로 피해를 본 여성 A씨가 전남편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전남편과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와 A씨의 전남편이 정기적으로 교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왕 판사는 피해자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왕 판사는 “전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명백한 만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 전남편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전남편과 B씨는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A씨에게 현장을 들켰다. 이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동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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