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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수사' 경찰, 검찰에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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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관한 체포영장을 전날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김 전 차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내민 카드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경찰의 강제 수사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18일 경찰에 보낸 변호인 의견서에는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소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