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장애인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양산시장애인부모회, 양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여고생 A(19)양의 부모 등은 A양을 성폭행한 가해자 중 절반가량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19일 제기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8명이다. 그런데 이 중 4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남은 4명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A양의 부모 등은 경찰이 가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A양의 불안한 심신 상태와 장애인이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조금만 잘 대해주면 누구나 따라가는 등 자신의 의지로 성관계할 처지가 못 되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장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 여경, 간호사 등이 근무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자연스레 대화하는 방법으로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11년 모텔 등지에서 술에 취한 채 30대 남성과 또래 고교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당시 울산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동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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