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동물애호가들은 한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동물장묘업체가 태부족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울상을 짓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생활폐기물)에 담아버리거나 동물병원을 통해 소각(의료폐기물)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기른 정 때문에 장례를 치러주길 원한다.
20일 반려동물 업계에 따르면 일반 동물의 장례비용은 화장시설 이용료(15만~30만원), 수의(2만~5만원), 관(5만원), 납골당 안치(15만원), 운구비, 장식비 등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이 든다. 지난달 13년간 키우던 말티즈종의 애견 ‘메리’를 자궁 축농증으로 떠나보낸 이유영(30·여)씨는 장례를 치러주려다 비용이 100만원이라는 장묘업체 얘기에 생각을 바꿨다.
무허가 업체들의 동물 사체 화장 행위는 불법이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장례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과 단속에 소홀한 점이 있다”며 “현재 동물장묘업체 허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