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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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 국회에 개정안 입법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들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여러 차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