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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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둘러싼 의혹 어디까지 밝혀질까

법원이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구속 여부를 오는 10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경과 관련된 의혹들이 어디까지 사실로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버닝썬 관계자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2016년 유 전 대표 등이 서울 강남구에 개업한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 6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보강수사에 나선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 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뒤,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경찰 수사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 전 대표는 이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진 상태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윤 총경이 조 장관과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윤 총경의 녹원씨엔아이 주식 매입과 관련해 내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는지 내사 중”이라며 “거래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관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