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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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아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중형

1심 법원, 학대치사 징역 17년 선고
과거 다른 자녀도 머리 손상 사망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에게 수십 차례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인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아들 C(1)군을 때려 머리 부위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군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며 보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0~30차례 때리고 몸통을 세게 조이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지켜보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고, C군이 숨졌을 당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C군이 숨진 지난해 10월30일 당일에도 아들의 시신을 방치한 채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C군은 숨지기 전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이 증상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또 다른 자녀도 C군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9년 10월 머리 부위 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거듭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역시 아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각하게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