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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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70대 여성 집 담벼락 넘어 강간 시도했다 실패한 50대 ‘징역 5년’

“경찰에 알리겠다” 피해자의 말에 도주 / 다만 동종 범죄 이력은 없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출소 3개월 만에 7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그는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주거침임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7시쯤 평소 알고 지내온 B(76)씨의 집을 찾아갔고 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 무단침입했다.

 

이후 B씨를 덮쳐 강간하려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사 “피해자(B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A씨는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공갈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