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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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서 ‘아동 복지’ 전공해 맡겼는데” 7살 아이 그림에 ‘피눈물’...왜?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30일 YTN이 과외 선생님에게 상습 폭행을 당한 7살 아이가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이 공개한 CCTV에는 공부방 안에서 아이가 무엇인가 집기 위해 일어나자 A씨가 우악스럽게 아이의 가슴팍을 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B양이 팔로 막았으나 구타는 이어졌다.

 

YTN은 B양 가족이 딸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지자 공부방에 CCTV를 설치해 A씨의 학대 현장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B양은 그림을 통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케치북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는 등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B양 고모는 YTN에 “아이가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도 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림을 그렸다”고 전했다.

 

또한 B양 측은 A씨가 ‘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전하면 나쁜 사람이고, 더 때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B양 부모는 A씨가 아동 복지를 전공한 국내 최고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얘기에 과외를 맡겼다며 B양이 수개월 동안 A씨에게 학대당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고 밝혔다. B양 고모는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걸 믿고 과외 선생을 썼는데 속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YTN에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니 있어서 때렸다”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B양 측은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후 아이가 멍해진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으며 현재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족들은 “아이가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며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