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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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