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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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7대2로… 법 조항 즉시 효력상실
“국가 안보 이유로 일체 비공개
국민 감시·견제 사실상 불가능”

헌법재판소가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지만, 정보위는 국회법 54조의2 ‘정보위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의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기밀을 보고하면 여야 간사가 조율해 언론에 일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며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청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