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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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인사시스템, 법무부 권한 집중 막을 장치 필요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어제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문제(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고도 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야당이 “‘한동훈 법무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고 문제 삼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야당의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 단장 아래 인사정보1, 2담당관을 둔다. 검사 4명을 포함해 최대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에서도 인원을 파견 받는다. 과거 민정수석 산하 인사검증팀을 그대로 법무부로 옮겨놓은 셈이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 등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쥔 한 장관이 전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는 물론 고위 법관 후보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검증하는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한 부처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한 장관이 인사시스템을 총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인사 추천을 맡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추천과 검증을 이원화했다고는 하지만 두 기능을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중에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속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무부는 어제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정도로 우려가 불식될지는 의문이다.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정착하려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