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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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정정하라”는 택배문자 링크 눌렀을 뿐인데 4억 증발

연합뉴스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천만원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연합뉴스는 부산의 자영업자 A씨가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택배 주소 관련 문자를 받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가 통장의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문자에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으니 정정하라’는 요구가 적혀있었고, URL 링크를 누르자 곧 A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다.

 

이후 8시간에 걸쳐 3억8천300여 만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A씨는 다음날인 25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아울러 은행에 계좌 지급 동결 요청도 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