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의사에 반해 400회가 넘도록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부터 이듬해인 지난해 5월30일까지 자신의 딸인 B(28)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30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에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낙태해야 한다” 등 내용과 종교와 관련된 영상 링크가 첨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에 A씨는 B씨에게 111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B씨는 전화를 차단하거나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B씨 의사에 반해 대전에 있는 B씨 집을 8회 찾아가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처음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다가 B씨가 반응을 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것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2달 동안 B씨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 범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점 등을 비춰 스토킹 범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