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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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매·소지·공범과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형 확정…상고 기각

1심 집유→2심 징역 2년 실형
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소지하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그는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