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예정지 마을이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이사(44·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이사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서모씨(52),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정모씨(5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5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원심 때와 달리 이날 공판에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19년 5월29일·6월21일·7월9일 세 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 서씨는 정씨에게 50만원짜리 수표 20장을 준 데 이어 정씨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500만원을 송금했었다. 당시 이들은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2019년 7월26일 마을회의 공식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었다.
다만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20일·4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로 법리적으로 부정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대표이사는 원심에서도 "생활고를 겪던 정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양형자료 제출 등을 위해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10월중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