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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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한다…2023년 평가는 유예

교사에 대한 성희롱과 언어폭력 등으로 문제가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이 폐지된다. 또 올해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교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교사를 상대로 인신공격과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잦아 논란이 됐던 교원평가를 올해 일단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는 앞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의 지도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해 익명으로 객관식과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문제는 익명성을 악용해 취지에 어긋나게 교원에 대한 부적절한 공격 등을 자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상대로 심각한 성희롱이 발생해 학교와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작성자가 퇴학 처분을 받는 일도 있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해왔다. 최근 교권 문제가 불거지며 교원평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교육부는 결국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교원들과 함께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교육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수당이 너무 낮고 장기간 동결 상태가 이어져 고생하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교육부는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현장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여겨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선생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