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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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보석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5일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에 보석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아직 윤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기소 당시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지만, 윤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의원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사건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