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신고와 심의, 구제까지 이어지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방송사들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 오던 방심위 관행을 바꿔 방심위가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심의 상황은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선제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긴급 재난 상황이나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야권 추천 이사다. 방통위는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 침해와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등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복귀로 일시적으로 8명이 된 방문진은 여야 3대 5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