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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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측 “범행 가담한 점 반성… 금품 살포 지시는 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다만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시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금액도 과장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혐의와 관련해 총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돈봉투가 20개였는지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58)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가급적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